자료실
Student First, Education Best
1. 조부모 및 부모 사망시 7일(휴일 포함), 형제자매 사망시 3일(휴일 포함)
2. 2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의 경우 2주 이내
3. 교과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가하는 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자
5. 학교의 요청에 따른 교내·외 중요행사에 참여하는 자
② 다만, 제3호는 학과장의 사전 승인을, 제4호 내지 제5호는 학과장 및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공결허가원, 공결허가자 통지서 양식입니다.
○ 공결허가원
- 공결을 신청하기 위하여 학과장(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교무과에 제출하는 양식
○ 공결(결석)허가자 통지서
- 공결허가원의 결재가 완료된 후 신청학생이 수령하여 해당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는 양식
※ 두가지 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학과를 경유하여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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