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Student First, Education Best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신청 안내 (대상 : 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1년 8월) |
|---|
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1년 8월) 중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신청대상 :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로 2020학년도 후기 실제 졸업예정자 (2021년 8월)
2. 제출기간 : 2021. 05. 26(수) 14:00 - 06. 02(수) 17:00 까지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해당학생 본인이 포털(http://portal.dongduk.ac.kr/)에 접속
② 교직-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메뉴 선택
③ 성명 또는 학번 조회 버튼 클릭 후 신상정보 확인
④ 교직정보란 확인 후 무시험검정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한 후 신청버튼 클릭
⑤ 교직정보란에서 선택한 전공에 대해 무시험검정 원서를 출력하여 증지(500원) 부착 후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
[무시험검정 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검정원서 하단 수입증지: 학사지원팀(본관 1층)에서 500원 증지 구입 부착 - 교원자격 복수 취득예정자는 표시과목별(주전공, 복수전공)로 각각 작성 후 주전공 소속학과에 모두 제출 (※ 출신학교명의 학과 졸업에서 교직 복수전공은 복수전공학과 졸업으로 기재하고 복수전공임을 표기할 것) |
|---|
4. 제출장소 : 주전공 소속학과 사무실
5. 유의사항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음
(2) 교직과정이수자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라도 성적기준 미충족 또는 교직필수과목 및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미이수한 경우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서 불합격 처리됨
(3) 영양교사(2급) 취득예정자 중 영양사면허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는 졸업 전에 반드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추후 영양사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본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기간에 서류를 제출한 후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교직이수를 마친 식품영양학과 졸업생 중 영양사면허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신청하여야 함)
(4)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이 부족한 경우 반드시 4학년 학기말 소정기간에 학업계속신청을 하여야 함(학업계속신청은 학사지원팀 문의바람 ☏4035)
(5) 무시험검정원서 신청자는 인적성검사에 반드시 합격하여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인적성검사 6월 4일(금) 17시~18시 30분 / 장소:인문관C305호/308호)
6. 문의: 학사지원팀 교직담당자 940–4033, 4760
교 무 처 장(직인생략)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