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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신청 안내(대상 : 2017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18년 2월))
경영학과 (d9404420) 조회수:1503 210.121.137.7
2017-11-06 09:03:08

2017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2018년 2월) 중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로 2017학년도 전기 실제 졸업예정자 (20182)

2. 제출기간 : 2017. 11. 13() 14:00 - 2017. 11. 24() 17:00 까지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해당학생 본인이 포탈(http://portal.dongduk.ac.kr/)에 접속

② 교직-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메뉴 선택

③ 성명 또는 학번 조회 버튼 클릭 후 신상정보 확인

④ 교직정보란 확인 후 무시험검정을 원하는 전공을 선택한 후 신청버튼 클릭

⑤ 교직정보란에서 선택한 전공에 대해 무시험검정 원서를 출력하여 증지(500원) 부착 후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무시험검정 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검정원서 하단 수입증지란 : 학사지원팀에서 500원 증지구입 부착

- 교원자격 복수취득예정자는 표시과목별(주전공, 복수전공)로 각각 작성 후 주전공 소속학과에 모두 제출

(※출신학교명의 학과 졸업에서 교직 복수전공은 복수전공학과 졸업으로 기재하고 복수전공임을 표기할 것)

 

 

4. 제출장소 : 주전공 소속학과 사무실

5. 유의사항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음

(2) 교직과정이수자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라도 성적기준 미충족 또는 교직필수과목 및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미이수한 경우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서 불합격 처리됨

(3) 영양교사(2급) 취득예정자 중 영양사면허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는 졸업 전에 반드시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추후 영양사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본교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신청기간에 서류를 제출한 후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교직이수를 마친 식품영양학과 졸업생 중 영양사면허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신청하여야 함)

(4)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이 부족한 경우 반드시 4학년

학기말 소정기간에 학업계속신청을 하여야 함 (학업계속신청은 학사지원팀 문의 바람)

(5) 무시험검정원서 신청자는 인적성검사에 반드시 합격하여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인적성검사 12월 7일(금) 17시 실시 예정 / 장소:인문관C307호)

6. 문의사항 : 학사지원팀 교직담당자 940 - 4033

 

교 무 처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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