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Student First, Education Best
휴학시 지도교수 서명과 학과장 서명은
본인이 직접 교수님들께 연락해 약속시간을 미리 잡으세요.
1. 대상자 : 2017년 2월 28일 휴학만료자, 조기복학희망자
2. 신청기간 : 2017 . 2. 1(수) ~ 2. 17(금)
3. 신청방법 : 우리대학 포탈(http://portal.dongduk.ac.kr)에 접속한 뒤 로그인→ 학사행정→ 학적
→ 학적변동관리 → 복학신청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으로만 신청)
4. 유의사항
가. 휴학 기간이 만료되고 복학 절차에 따라 복학하지 않으면 미 복학 제적됩니다.
나. 조기 복학생의 복학은, 수강신청이 끝나는 시점인 『수업일수 1/4(3월 30일)』 이후로는 복학이 불가합니다.
다. 복학 처리결과(학적상태: 휴학→재학)는 학생 개인 포탈에서 『3월 2일 개강일 이후』부터 확인가능 합니다.
1. 대상자 : 2017.1학기 휴학희망자, 휴학연장자
2. 불가자 : 1학년, 현재 연속2년 휴학자, 재학 중 통상 3년 휴학자, 등록금 분납자
3. 신청기간 : 2017. 2. 1(수) ~ 2 . 28(화)
- 미등록휴학기간 : 2017.2.1(수) ~ 3.15(수)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함.
2017.3.16.(목)이후에는 미등록휴학 불가(등록 후 휴학 가능)
4. 신청방법 : 우리대학 포탈(http://portal.dongduk.ac.kr)에 접속한 뒤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 (포탈에서 휴학 신청 후『15일』이내로, 출력한 신청서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이【완료】되지 않아 【무효】처리됩니다. )
5. 유의사항
가. 1학년은 휴학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학칙 시행세칙 제 8장 5조 2항]
나. 휴학, 휴학 연장은 대리인(부모, 친구 등)이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 휴학은 학기(6개월) / 1년 단위로 신청하며, 통산하여 6개 학기, 계속적으로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휴학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학기『2주 이내』복학 절차에 따라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될 수 있습니다.
마. 휴학 후, 휴학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학사지원팀(☎ 02-940-4038~9)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단, 수강신청 만료일인 수업 일수 1/4 (3월 30일) 이후로는 휴학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바.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 할 학생은 학기개시 2주 이내『2017년 3월 15일(수)』까지 학사지원팀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7년 3월 16일(목)부터는 미등록 휴학 불가)
사. 등록을 하고 휴학하는 학생의 경우 복학 시 등록금 처리기준
| 휴학 시기 | 복학 시 등록금 처리기준 |
| 학기 개시일부터∼30일 이내【 3월 2일∼3월 31일 까지】 | 납부한 등록금액 전액인정 |
| 학기 개시 31일부터∼수업일수 1/2이내【 4월 1일∼4월 26일까지】 | 납부한 등록금액 2/3 인정 |
| 수업일수 1/2경과 후【 4월 27일부터】 | 납부한 등록금액 전액무효 |
※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고, 복학 할 학기에 등록금 처리기준에 따라 이월되어 인정됩니다.
※ 수업일수 1/2『(4월 26일)』이 경과하면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 2017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2017년 1학기 등록을 해야 하며, 휴학 할 경우 등록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이 인정됩니다.
※ 전액 장학생(0원 고지서)으로 선발된 경우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에 고지서 출력 시 팝업창의 안내에 따라
본인이 직접 등록처리 하거나 또는 재무과 등록 담당에게 전화해서 등록 처리를 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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