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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건강관리센터] 접촉자 대상자 조치사항
경영학과 (manage) 조회수:2069 210.121.137.7
2023-04-10 10:00:00

안녕하세요? 동덕여대 건강관리센터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께 조치사항 안내드립니다. (잠복기간 중 마스크 미착용으로 수업 참여, 연강수업 또는 월/수 반복수업 참여)
★접촉자 중 이미 확진되었던 구성원 안내사항
 1.접촉자 중에서 접촉 당사자가 격리해제 후 46일 미만인 경우는 조치사항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해제일~45일째 까지)
 2.격리해제 된 지 46~89일 사이의 접촉자: 증상 미 발현인 경우 10일간 관찰만 하고, 만약 증상이 있으면 아래 조치사항 대상자입니다.
 3. 격리해제 후, 90일 부터는 무조건 아래 조치사항 대상자입니다.
★잠복기 중 증상 없더라도 전염력 있습니다.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접촉자 대상자 조치사항]

1)10일 간 셀프 모니터링(23.06.08.~06.17.)
→확진자가 검사한 날로부터 10일입니다.(확진자 06.08. 검사)
→이 기간 동안 KF80이상 마스크 착용 후 외출(실내, 실외 착용)
→잠복기 중에는 자가진단 검사 상 음성이고, 증상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전파시킬수 있으며, 
추후 양성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10일 동안 마스크 착용 잘 지켜주시고, 조치사항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10일 간 자가진단 검사(2회)→자가진단키트 검사
  가. 확진자가 검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회
  나. 7일 차((23.06.14.)에 1회

3)자가진단검사에서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외부활동 가능

4)자가진단 검사에서 음성이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식당과 카페는 포장/배달만 하시고, 혼자 있는 공간에서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5)자가진단 검사에서 음성이더라도 증상 있으면 즉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를 하기 바랍니다.

6)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포탈 공지사항 “확진자 신고” 구글 폼에 신고

※자가진단 검사는 건강관리센터에서도 할 수 있음(점심시간:12~13시)
  센터에 오시기 전 연락 부탁드립니다.(T:02-94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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