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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경영학과 (d9404420) <www4420@naver.com> 조회수:2230 192.168.140.64
2016-10-20 09:20:44

우리 대학 「학칙 시행세칙」 제12장제3(공결)6호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 취업을 교무처장이 인정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신청 및 승인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출석인정 대상자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중 조기취업으로 남은 수업기간 정상적인 출석이 불가능한 자

 

2. 출석인정허가원 제출 및 승인 절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허가원(별첨 양식) 작성 → 첨부서류 준비 → 학과장 확인 → 학사지원팀 제출 →
(
승인 후 학사지원팀에서 수령한 허가원 사본) 담당교수에게 제출

 

3. 첨부서류
1)
수강신청 확인원 1. (포탈〉학사행정〉수강〉수강출력(특이사항)에서 출력)
2)
영역별이수현황 1. (포탈〉학사행정〉졸업〉졸업관리에서 출력)
3)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1.
4)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별첨. 자격득실확인서 출력 안내문 참조)

 

4. 유의사항(반드시 숙지 요망)
1)
허가원 및 첨부서류는 입사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사지원팀(본관 102)으로 제출
2)
출석인정은 재직기간 동안 가능. 고용이 중단되면 즉시 학사지원팀에 통보 후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고용 중단일 다음 날부터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3)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이번 정규학기(계절학기 제외)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만 조기취업 출석을 인정함
4)
‘조기취업자 출석인정허가원’은 출석만 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성적은 수시시험, 중간·기말고사 또는 과제물 등을 참작하여 평가함.
, 취득할 수 있는 성적상한은 C+로 제한함
5)
학생은 기말고사 기간 중 재직증명서를 수업 담당교수에게 다시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
기말고사 시작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별첨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허가원(양식)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력 안내문

 

 

2016 10 19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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