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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학칙 시행세칙」 제12장제3조(공결)제6호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 취업을 교무처장이 인정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신청 및 승인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출석인정 대상자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중 조기취업으로 남은 수업기간 정상적인 출석이 불가능한 자
2. 출석인정허가원 제출 및 승인 절차
조기취업자 출석인정허가원(별첨 양식) 작성 → 첨부서류 준비 → 학과장 확인 → 학사지원팀 제출 →
(승인 후 학사지원팀에서 수령한 허가원 사본) 담당교수에게 제출
3. 첨부서류
1) 수강신청 확인원 1부. (포탈〉학사행정〉수강〉수강출력(특이사항)에서 출력)
2) 영역별이수현황 1부. (포탈〉학사행정〉졸업〉졸업관리에서 출력)
3)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별첨. 자격득실확인서 출력 안내문 참조)
4. 유의사항(반드시 숙지 요망)
1) 허가원 및 첨부서류는 입사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사지원팀(본관 102호)으로 제출
2) 출석인정은 재직기간 동안 가능. 고용이 중단되면 즉시 학사지원팀에 통보 후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고용 중단일 다음 날부터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3)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이번 정규학기(계절학기 제외)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만 조기취업 출석을 인정함
4) ‘조기취업자 출석인정허가원’은 출석만 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성적은 수시시험, 중간·기말고사 또는 과제물 등을 참작하여 평가함.
단, 취득할 수 있는 성적상한은 C+로 제한함
5) 학생은 기말고사 기간 중 재직증명서를 수업 담당교수에게 다시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기말고사 시작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별첨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허가원(양식)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출력 안내문
2016년 10월 19일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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